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당부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호 신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외국인노동자 연수제(연수취업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왔으며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요.
늦게서야 정부는 지난 9월, 고용허가제(이 법안도 여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연수제를 통해 연간 400억원이 넘는 이권을 챙기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사후관리업체들의 압박으로 법안의 개혁성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법안의 제출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미 지난 4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장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연수제의 맹점을 방치하고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쓰기를 방관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게까지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힘든 시기라고들 얘기합니다만, 노동/고용허가제의 도입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한사람,한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살릴 수 있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지상에서 지적하였다시피 허가제의 도입으로 기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연수제에 이권이 개입된 극히 일부 세력에 불과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로 도입될 제도에 최대한의 인권보장책을 담아냄과 동시에 이번 회기 중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대위가 수집한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사례 중 일부를 첨부하오니 사태의 심각성을 제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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