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반공의 자유만이 허용되는 별난 민주주주에 인도주의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국가적 정의와 법치에 기대를 걸고 48년을 기다린, 불법 억류되어 반인간적인 전쟁 범죄의 희생물이 된 인민군 포로들이다. "포로 교환 협정"은 위반해 놓고 이제 와서 불법으로 잡아둔 포로들을 상호주의라는 장사꾼 논리로 호도하려는 처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6·25 전쟁에 후퇴로가 막혀 지리산 주변에서 빨치산 전투를 하다 잡힌 인민군 포로들이다. 빨치산이란 공비도 반란군도 아닌 유격대 또는 유격전이라는 러시아어가 어원인 낱말인 것이다. 정규 군인은 물론 민간인 신분의 유격대도 전쟁 중에 잡히면 전쟁 포로로 인정되는 것이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인 것이다. 우리는 제네바 협약 제4조 A항1)의 규정에 의한 이론의 여지 없는 전쟁 포로의 신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전협정 제3조 51항2)의 규정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인도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2. 광주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우리는 등 뒤에 P.W(전쟁 포로)의 표식이 부착된 포로복이 입혀진 채 1952년 10월 형무소에 실려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보안법·조치령법 등으로 사형·무기형과 장기형들이 언도되었던 것이다. 분별없는 빨갱이 잡이를 무식하게 전쟁 포로에게 감행한 이 행위는 인류를 기만하면서 행하여진 엄중한 전쟁 범죄 행위이다.
3. 정전 협정 당사국의 군대인 포로의 신분에 군법 회의 재판도 아닌 민간 법원에서 국내법으로 재판한 것은 국내법 상으로도 위법이다.
4. 위법의 재판이였지만 형기를 마친 포로들은 군사정전위나 적십자사를 통해 송환 절차를 밟아야 함이 법치의 상식임에도 사상범으로 둔갑시켜 감시·미행하는 고통을 주고도 모자라 일부 포로는 악법인 사회안정법을 만들어서 다시 구속하고 많은 포로들은 기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없어졌으니 어쩌면 이토록 포로에게 잔인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당국은 불법으로 억류한 포로에게 감행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우리는 야만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상전향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포로들이 15세에서 20세 미만의 비당원으로 소년단원이나 민주주의청년동맹원의 신분이었으므로 강제로 사상전향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민주주의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향시킨 절차를 밟아준 것으로 받아 들인다.
6. 국제법을 유린하고 부당한 감옥살이를 시키고도 모자라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의 아빠와 남편으로 살아 가던 많은 포로들이 백주에 붙잡혀 가서 없어진 것이다그들이 어떤 목적에 소모되었는지 그 숫자와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7. 나라와 민족을 야만의 나락으로 전락시켰으며 수치스럽고 복잡한 민족적 비극을 겨레에게 떠넘기게 한 전범자들을 가려내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죄 없이 희생되어간 포로들과 살아남은 포로들에게 사죄와 함께 응분의 법적 배상과 지체없는 송환을 요구한다.
불법으로 억류당한 인민군 포로들 : 방 장 련, 박 길 우, 최 병 선
붙잡혀간 포로들 중 일부 : 전 경 춘, 이 차 돈, 김 호 석
대표연락처 : 033-631-9200 방장련 / 032-663-7962 방장련
e-mail : sjbang@autokpc.co.kr
강원도 토성면 학야1리 1반 144-4번지
--------------------------------------------------------------------------------------------------------------------------------------------
1) 제네바협정
(5)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베나 협약(제3협약)
서명 1949년 8월 12일(제네바)
발효 1950년 10월 21일
대한민국 1966년 8월 16일 발효(조약 제217호)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27일의 제네바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담에서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하기(下記)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4조 A. 본 조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의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1)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2) 충돌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 저항활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활동을 포함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b.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식을 가질 것
c.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d.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3)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군대의
구성원
2)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국제연합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획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 관련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