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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토론회 "표현의 자유, 말하다!"
번호 29504 분류   일반 조회/추천 2828  /  623
글쓴이 공동행동    
작성일 2008년 05월 20일 17시 26분 18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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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말하다!”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

(1)배경과 취지

올해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어떤 경우에도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떤 검열도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검열의 잔재로 남아 있는 불합리한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재의 영상물 등급심의 제도의 시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민하는 제 인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영화단체들은 영비법을 비롯한 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을 결성하였습니다.

공동행동(준)에서는 오는 5월 21일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영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영비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일시 : 5월 21일(수) 낮 2시

(3)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11층) 배움터2

(4) 주최 :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사회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당 상임활동가)

(2) 발제 1. 2008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를 둘러 싼 사회변화 및 현 시기 문제점 분석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 도출 및 활동 방향 모색
↳ 표현의 자유 운동을 둘러 싼 과제 및 운동 전략 제안

(3) 발제 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방향 / 이재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표현의 자유 확대의 관점에서 영비법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도출
↳ 영비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방향 제안

(4) 지정토론 : 기선(인천인권영화제), 최현용(영화인회의 사무국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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