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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주민증 갱신을 하고 엄청 후회......
번호 28 분류   일반 조회/추천 235  /  107
글쓴이 김자영    
작성일 1999년 09월 13일 17시 30분 05초
> 아아..

7월 초였어요.. 머리를 자르고 헌혈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했죠

뭔가 피도 갈아내고 그동안의 나와는 달라지고 싶었어요..

그런 단순한 욕구실행이 얼만큼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였는지 오늘에야 알게 됐군요.. 전요.. (머뭇)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걸 아주 불안한 사실로 받아들인답니다..

소설을 읽다가 68년에 주민등록제도가 생겼다던가 그런 글을 읽고 대뜸

"야~ 이거 태고적부터 있던 게 아니구나.." 그런 발견 --;; 을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뒤이은 감정은 정말 황당하게도 주민등록증 없이도 전혀 아무

문제 없고 불안하지도 않았단 건가? 란 거였어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증이 있다.. 뭐 그런 연상이었던 듯.. 지금은 또다시 그런 연상을 한 제가 또 우스워 보이고.. --

왜 간혹 조선족 동포들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애 태우는 일이나 노숙자들중엔 주민등록증이 아주 없는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런 보도프로 대사를 보고.. 이런 불안감이 생긴거 같아요.. (머쓱)

지문과 번호등 근본적,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에 이런 식

으로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이 서글프네요..

왜 어릴적에요, 과거에 통금이란게 있었다더라.. 는 말을 듣고요.. 왜 그

러고 살았데?하며 어리둥절..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신기해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지문날인이 한국의 유일한 제도라는 글을 풍문이 아닌 글로 오늘 다시 확인하니 다시 한번 참 빈번하게 목격되는, 설마소리 저절로 나고 믿을 수도 없고 답답한, 우리가 직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상을 살고 있는 환경,제도가 다시 눈 앞에 보이는 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저 한숨 한번 쉬고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할건데" 하며 양보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할 일이 참 많은데 청춘과 정열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Writer : 손찬송



> 조직앞에 개인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절실히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런 고민없이 따를수 밖에 없었던 초라해진 내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오는군요.

>

> 인터넷을 여행하다 지문날인 거부 캠페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멋지게 다시 짓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저와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문날인 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에서....

>

> Q1 :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 A1 : 1968년은 1.12.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 혼란의 와중에 변변한 검토도 없이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Q2 : 지난 92년 일본에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문제로 외교문제화 된 적이 있는데, 그 후 재일한국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

> A2 : 92년 일본정부에서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을 받겠다하여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한국인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해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 났습니다. 그러자, 94년 일본정부는 2차대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하여 한국과 대만계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올해에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범죄자외에 어떠한 사람도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Q3 : 우리나라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

> A3 : 국가차원에서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문날인이 갖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자에 제한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고, 과거 일본과 같이 외국인 지문날인을 받는 경우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는 소위 문명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Q4 : 지문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시 신원확인에 필요하다던데...

>

> A4 : 정부와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첫째, 범죄자 색출과 둘째, 대형사고시 시신확인을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다는 것은 전혀 명분도 실효도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 범죄자 검거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문을 대조하는 일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검거를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받는 것은 명분도 효과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문을 통한 시신의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도대체 다른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역시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

> Q5 : 지문날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 A5 :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있을 뿐입니다.

>

> Q6 : 지문날인과 함께 주민등록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나요?

>

> A6 :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민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민들의 거소 파악을 위해서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강제등록이지만 외국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관리하지만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시에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양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소와 성명 등 몇가지 간단한 사항만을 기입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 학력, 학과, 직업 등 141개의 항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민 고유번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등 개인의 핵심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받은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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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 이번에 정부에서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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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 : 정부에서 전자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은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고도화된 주민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라 여겨집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지털로 채취된 지문정보를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바로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입니다. 지문은 개인마다 특징이 모두 달라서 홍채(눈의 검은부분), 치아구조와 함께 인증시스템(사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지문을 채취해 놓으면 지문감식기를 통해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주민등록정보는 물론 모든 개인정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지만, 지문이 디지털로 되면 지문감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모든게 지문인식기를 통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문에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에서 '주민등록증 항시소지 의무'(항상 가지고 다녀야할 의무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할 필요없이 지문인식기에 손을 갖다 대면 되니까요. 따라서 이번 전자 지문의 채취는 지문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Q8 : 경찰에서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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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 :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내 경찰청에서는 조회 목적으로 특수 전과자에 한하여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무지 즉,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지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 지문 채취가 바로 오른쪽 엄지 손가락만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전자지문채취는 특수전과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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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 플라스틱 주민증이 전자주민카드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A9 :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바로 전자주민카드 수록정보의 통합과 중앙집중적인 발급 시스템에 있는데, 이번 새 주민증 발급도 중앙정부에서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산기 등을 이번 주민등록증 발급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IC칩(전자칩)만 빠져있을뿐 모든 장비들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IC칩(전자칩) 대신에 전자지문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 지문 채취로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전자지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건물을 출입할 때에도 지문감식기에 손을 대고 들어가야 하고, 만약 금융망이나 다른 정보망과 연결되면 전자주민카드와 똑같이 되고 맙니다. 지문이 바로 현금카드이자, 신용카드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증이 되는 것 입니다. 결국, 새로운 플라스틱 주민증은 주민증 자체의 수록내용이 조금 축소되었을뿐, 전자주민카드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

> Q10 : 지문날인 거부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10 : 우선,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거나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됩니다. 지문날인 거부는 공개적인 선언을 해야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선언을 해 주십시오.

>

> 선언양식은 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자세히), 선언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①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acro,

> 천리안: go forum, 하이텔: go newconf)

>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에 선언 하거나,

> ②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 (http://fprint.jinbo.net) 서명게시판,

> ③ 인터넷 메일주소 fprint@jinbo.net로 인터넷 메일을 보내거나,

> ④ 선언내용을 우편 또는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우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43-7 원빌딩 3층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번지 2층

> ■ fax 번호 : 796-8004, 741-5364, 778-4006

> * 공개선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메일이나 우편, fax로 보냄.

>

> 또한, 혹시 행정처벌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등록법 제21조의 3 제2항은 만17세가 된 자가 통지를 받고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가 되어 신규발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부과대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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