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활동에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건재합니다. 법은 아무리 나쁜 법일지라도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오래 유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다가 맞지 않아 입기가 불편해지면 버리고 몸에 맞는 새 옷을 살 수 있지만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몸에 맞지 않아 국민의 삶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수배되고 있고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다가 법에 걸릴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귓속말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폐지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인간성에 반하는 법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진 건데 사람에게 도움은 커녕 사람답게 살 수 없게 하는 법을 폐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떼를 몰고 북녘에 간 정주영씨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김영삼씨도, 남북공동선언을 내오는데 참여한 안기부장도, 제주해협에 들어온 북한 상선을 무력으로 응징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이롭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벌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 통일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 대부분이 개폐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의해 개폐가 번번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현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6월달 임시국회 때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한나라당도 보안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수 정치권이 서로 담합하여 국가보안법 개폐라는 시대적 요구를 억누르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주시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하고자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에 창립모임을 열었습니다.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www.antikukbo.net
antikukbo@antikukbo.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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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존재해온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해 왔다.
1948년 12월에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본 떠 만든 국가보안법은 40여년에 걸친 독재 시기 동안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때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과거 군사정권 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 되었다.
문민정부를 사칭한 김영삼 정권 때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개악을 했다. 국민의 정부를 사칭한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민중운동세력과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본성에도 반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남북 화해의 민족사적 흐름에도 반하고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도 반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법의 반열에 올라 있다.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정권교체의 바람을 타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한총련과 범민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활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현정권은 600 여명에 이르는 한총련 대의원을 수배했고 한총련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남위원회 사건, 이른바 민혁당 사건,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그룹 사건 등 이적단체 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하루 앞둔 7월 4일에는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얼마 전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 대변인을 구속했다.
탈냉전의 바람이 불고 남북화해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도록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악법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폐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을 폐지시키는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국폐모)룰 결성한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많은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 나아가 통일조국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2001. 7. 17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화: 744-7988 팩스: 745-4988
www.antikukbo.net
antikukbo@antikukbo.net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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