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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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1-7.7-05
보 냄 :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 명동성당 농성단
받 으 심 :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시는 모든 단체 및 개인
내 용 :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데 대하여
날 짜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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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된 정세와 민족의 요구에 맞게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계시는 동지여러분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아래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민족민주단체가
민족통일투쟁기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벌이자"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01년 7.8월을 맞이하면서 조성된 정세와 민족의 요구는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요구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남, 북간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 인권보장의 요구를 볼 때도 아주 중요한 투쟁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별단위의 분산적 투쟁 외에는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한나라당 등 보수정치권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차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문제로 삼고 사활을 걸고 입에 담기 힘든 온갖 반통일적 발언을 계속하고, 집권여당에서는 국보법 개폐가 늦어지는 것이 마치 야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마냥 교묘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노회, 단국대를 비롯한 노동·학생운동 조작사건의 확대, 남북통일행사 참여 불허·9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 움직임 등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체나 국가보안법 철폐의 힘이 집중되지 못함을 고민하고 또 잘해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탄압양상이나 앞으로의 남북관계(8.15민족공동행사), 국가보안법 개폐 시점에서의 기만적 개정을 막기 위한 우리 주체의 힘을 마련하고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더욱이 7,8월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탄압 받고 있는 단위(범민련, 한총련, 소위 '민혁당사건', 소위 '단국대사건', '소위 '서민노회' 사건, 정치수배해제 농성단, 손준혁대책위 등)의 힘을 집중시키는 한편 모든 민족민주단체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공동계획을 마련하고 투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기 위한 핵심구호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민족민주단체가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벌이자"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투쟁을 진행하는데 핵심적 선전고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국가보안법 탄압, 피해사례"로 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구호와 요구사항으로 1) 국가보안법 철폐 2)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및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3)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 중단 4) 8.15 민족화합 대사면 촉구(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쟁방식으로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힘을 모아가기 위해 <명동성당 일일 캠페인(오후 6시-8시)>을 제안 드립니다.
각계 인사와 단체가 매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 모여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립시다.
** 일일농성 진행기간
7월 9일부터 7월 말까지
** 농성진행형태
하루 2시간 캠페인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이후 시간과 농성대열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토요캠페인을 진행하고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 토요캠페인
- 7월 14일 명동성당 앞 들머리
- 7월 21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
각계인사, 단체가 매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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