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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준혁군과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을 당장 석방하라.
번호 1378 분류   일반 조회/추천 565  /  223
글쓴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준)    
작성일 2001년 07월 03일 15시 59분 20초
손준혁군과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을 당장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이 낡은 법을 적용하여 이 정부 들어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어 왔다. 검찰은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안 등 강령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유권 해석을 했다. 한마디로 시대를 거스르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권 해석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해온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고 있다.

지난 5월에는 4년여 동안 수배를 받아오던 전 한총련 의장 손준혁군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연로하신 아버님이 담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매면서 투병중임에도 손군을 아버님 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또 어머님은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시간 손군은 7 일 째 대구구치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인륜도 천륜도 갈라놓는 법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고 있는 생생한 실례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더라고 적어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 김대중 정권은 나라를 좀먹어온 경제사범이나 선거사범은 대부분 불구속 또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형량도 매우 가볍게 때리는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민주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벌여온 서울민주노동자회의 회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합법적인 노조의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다.
정권은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허황된 발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노회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서 이적단체 혐의를 씌우는 것은 노동운동과 김대중 정권 반대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 총재 김대중씨는 국가보안법을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지만 아무튼 적용하지 않고 있다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하여 군사독재보다 더한 공안탄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하나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정권 보안법임이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약했다. 정권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노태우 정권 때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현정권은 보통 거짓말쟁이 정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열기로 한 보안법 토론회도 가뭄을 이유로 연기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당론을 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북한의 영해침범을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느니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니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니 하면서 끊임없이 정국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냉전적 유산인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을 회피하는 한나라당은 이미 근대정당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정파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묵시적으로 담합하여 국회에서 차일피일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을 미룸으로써 계속해서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 스스로가 직접 나서지 않고는 절대 폐지될 수가 없는 법이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 자주적 통일을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한 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고 또 모여서 큰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나갈 때만 국가보안법은 없어질 것이다.

2001. 7. 3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준)
전화 744-798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36 세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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