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움말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ㅇ
>>> Writer : 대신해서
> 영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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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구입은 반드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100불 이상의 상품일 경우)
> 왜냐면 포장 내에 세금계산서를 넣는게 미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거든요.
> 우체국에서 통관시 뜯어 봅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 값이 정직하게 알려지겠지요. 한편 포장지에서 티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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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미국 사는 친구가 소포로 보내도 100불 이상인 경우(100불에 대한 확인 필요)세금은 낼 확률이 높습니다.
> 세금이든 부가가치세든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겁니다. 운이 좋으면 무사통과겠지만... ^^
> 내고 싶지 않으면 영수증을 넣지 말아야 하며 미국에서 물건 발송할때 보험을 보통 드는데 보험기준이되는 상품의 가격을 100불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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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부가가치세는 10만원 내외가 예상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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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이 안된다는 것은 캐노퍼스 보드에 대한 국내 독점권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다만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미국외 소비자에 대한 불신으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독점과 상관 없는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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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위즈위드 사이트입니다.
> 에스케이에서 미국내 주소를 무료 분양해 줍니다. 마치 영미씨가 친구를 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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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친구가 재포장해서 보낸다면 세금을 안물을 기회가 높아지진다는 차이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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