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큐멘터리 제작소 푸/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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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푸른-2001-0330-01
수 신: 서울구치소長(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8-1, 우437-720)
참 조: 접견과 남상오
발 신: 다큐멘터리 제작소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제 목: ‘지난 3월 26일 민원실 촬영 방해, 촬영자 감금 및 부당한 테잎 압수에 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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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푸른 영상'은 1991년 이래로 꾸준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한국의 대표적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 단체입니다.
3. 2001년 3월 26일 13:00경 푸른 영상 남택진감독은 촬영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박윤희(32세, 임태열씨 부인)씨와 동행했습니다. 당시 촬영하려고 했던 내용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85번 임태열씨와의 혼인신고를 위해 무인을 신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귀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으며 촬영내용은 박윤희씨의 신청장면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소의 직원들은 촬영을 저지하고 테잎과 캠코더를 빼앗으려 하였고, 남택진 감독은 촬영저지의 정확한 사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귀소의 직원들(접견과 남상오 外 2명)은 단지 1994년도에 작성된 안기부 규정만을 내보이며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남택진 감독은 촬영을 중지하고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소의 직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남택진 감독을 소내(장소미상)로 끌고가 45분가량(13:30~14:15) 감금하고 테잎을 압수해갔습니다.
4.이에 대해 본 푸른영상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귀소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실 촬영금지에 대한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촬영자를 감금시킨 것의 법적 근거?
-셋째 테잎 압수의 법적 근거는?
5, 귀소는 서신이나 팩스를 통해 2001년 4월 6일 금요일까지 푸른영상 앞으로 위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없거나 무성의할 경우, 푸른영상은 이후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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