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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노동자 소식#4
번호 876 분류   일반 조회/추천 474  /  173
글쓴이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작성일 2000년 11월 29일 15시 16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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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최종 결정, 입법청원 앞둬



10년 가까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안'에 포함된 문제점의 개선을 주장해 온 공대위는 지난 26일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확정, 입법청원을 앞두고 있다.



지난 주간 공대위 회원단체의 회람을 통해 최종 확정된 '법률안'은 지난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을 중심으로 56,511인의 서명을 통한 범국민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제15대 국회에 입법청원했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하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 1996년에 입법청원된 '보호법'은 산업연수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의 조직적인 로비와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논리를 편승한 여론에 밀려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다가 지난해 15대 국회의 폐막과 함께 시효만료로 폐기처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도록 꾸준히 수정, 검토작업을 해오던 외노협은 공대위 결성과 함께 최종작업을 거쳐 '노동허가제'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법률안'은 금주 안으로 여야 대표들의 '의원소개'를 거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 구분 운용

▲ 초기 1년 노동허가 후, 2년 단위 연장 가능

▲ 외국인노동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 일반노동허가로 5년 이상 취업한 자는 업종, 지역의 제한없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특별노동허가 발급

▲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간 쌍무협정을 통해 공공직업안정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력송출 담당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 실시

▲ 3개월 이상의 입국 전후 교육 강화 및 고용주 교육 의무화

▲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송출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관련 민간지원단체의 감시와 참여 보장

▲ 노동3권을 포함한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계법의 전면 적용

▲ 한국인노동자와의 차별금지

▲ 사업장 이동의 보장



특히, '법률안'은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노동허가 부여

▲ 산업연수생의 노동허가 전환

등 최대 쟁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안에 제외된 문제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 주택은행 488401-01-013648 이란주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계 500인 공동선언』발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당하는 차별과 냉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사회,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정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국인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제도 수립을 촉구하는 500인 공동선언운동'(이하 공동선언)이 재야원로 노동 시민사회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로 오늘(27일)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되었다.



공동선언은 ▲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생제도'의 철폐 ▲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제도수립 촉구 ▲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조약 비준 등 연수제도의 철폐와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제도수립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열린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있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동선언은 당초 민주당의 고용허가제 법안 발표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었으나,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와 중기협 등의 압박에 법안상정을 주춤거리고 있는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기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되었다.



『이주노동자의 달 선포』후 지역별 캠페인 잇달아 개최



[부천] 지난 11월 26일 오후 3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천지역 외국인노동자 일요집회가 부천 북부역 광장에서 열렸다.



캠페인단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비인권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고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을 부천시민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알렸다.



부천지역에는 약 7천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지역 공단 및 중소사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안산] 10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연속 5주째 진행된 안산지역 캠페인에는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토요집회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참여 한 3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연수제도 폐지와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



함께 진행된 서명운동은 25일 현재 424명의 안산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였다.



[금주의 활동계획]

▣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입법청원

▣ 한나라당 정책위 면담 (30일 오후 2시, 목요상의원)

▣ 이주노동자의 달 캠페인 전개(지역별 캠페인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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