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게시판
   
  표현의 자유 침해! 문화향유권 박탈! 행복추구권 유린!에 대한 서명운동은 365일 계속될 것이다!!!!
  글쓴이 : 지킴이     날짜 : 10-04-15 12:16     조회 : 11013    
  트랙백 주소 : http://docupurn.jinbo.net/bbs/tb.php/about5/15407

제주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을 빼앗은 김태환 도정의 실책, 제주를 떠나 전 세계 트윗 타고 일파만파!!! 전국 곳곳에서 서명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을 빼앗는

 

김태환 도정을 강력 규탄한다!!!!

 


(사)제주씨네아일랜드(이하 씨네아일랜드)는 2008년 하반기에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구도심 지역에 민간예술영화전용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공공자금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주도는 씨네아일랜드가 旣 제안한 예술영화상영사업에 전문운영단체가 아닌 제주영상위원회에게 “구 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씨네아일랜드는 공공지원자금 집행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제주도는 도지사인 김태환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영상위원회에 돈을 집행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주영상위원회에 공공지원자금을 선집행한 후, 모극장과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모극장 2,3관을 다시 제주영상위원회를 통해 씨네아일랜드와 재계약을 맺어 씨네아일랜드의 예술영화상영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내용은 해당 운영사업비 지원이 아닌, 모극장 2,3관의 임차료 20,000,000원에 국한하여 공공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예술영화상영에 관한 운영사업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상영 공간에 대한 임차료 즉 대관료만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민간단체사업 중, 특정 일부항목인 대관료만을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상영관 임차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9조 임차인의 금지사항 ③항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되고 지역주민 정서와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황당한 금지사항을 요구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항으로 대관료만을 지원하면서 운영권 전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씨네아일랜드는 이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 하였다. 이에 제주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상기 ③항의 문항을 ④항으로 변경 “지역사회와 주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바꿨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을 들어 이 또한 전면 삭제할 것을 씨네아일랜드는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 조항은 단지 ‘식코’ 같은 문제가 되는 영화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으며,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불가함을 밝혔다. 씨네아일랜드는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제주도의 제재 및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공공지원자금을 빌미로 민간단체사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사전검열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제주도는 공공지원자금을 빌미로 민간단체사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전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는 제주영상위원회를 내세워 제주도민의 다양한 영상문화향유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제주도가 제주영상위원회에 운영위탁을 맡긴 제주영상미디어센타를 관광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난타 전용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도민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주일 전에 예술극장의 대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제주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어겨왔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노근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작은 연못 시민단체 초청시사회’를 위해 상영 일주일 전에 제주영상미디어센타 예술극장에 사전 대관신청을 의뢰했으나, 난타공연 스케줄 문제로 대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마련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상미디어센타가 그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난타공연만을 위한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영상문화정책 마인드 부재에서 오는 근시안적인 사업확장으로 도민의 영상문화향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례이다.

 


제주도는 난타전용극장으로 전락된 영상미디어센타를 제주도민의 영상문화 공간으로 즉각 환원하라!!!!

 


제주도는 영상미디어센타와 민간예술영화전용관과 같은 소중한 공공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주도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도 영상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제주영상위원회는 공공지원기구임을 인정한다면, 영상위원회의 본연의 목적인 로케이션 촬영지원기구의 역할과 제주영상문화관련 지원기구로서의 역할 또한 명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영상위원회는 행정지원기구이지 집행기관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도민의 염원인 민간예술영화전용극장사업에 관한 비정상적인 독소조항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사)제주씨네아일랜드는 제주도 영상문화정책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문화예술인과 제주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민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서명 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포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염원인 예술영화전용극장 사업의 비정상적인 독소조항을 철회하고 민간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자금을 즉각 집행하라!!!!

 



1. 제주도는 공공지원자금을 빌미로 민간단체사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전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제주도는 제주영상위원회를 내세워 제주도민의 다양한 영상문화향유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제주도는 난타전용극장으로 전락된 영상미디어센타를 제주도민의 영상문화 공간으로 즉각 환원하라!!!!

 


4.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염원인 예술영화전용극장 사업의 비정상적인 독소조항을 철회하고 민간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자금을 즉각 집행하라!!!!

 

 


2010년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문화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문화예술인 제주민간단체 제주도민 일동


 

http://www.cineisland.org/ekboard/view.php?btable=free&bno=12896&p=1&cate=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영화인 여러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43-5 청강빌딩 3층 T:823-9124 F:823-9125 E-mail: docupurn골뱅이docupurn.org a